과학해설사 과학해설사 전시연구성과서비스 전시연구성과서비스 전시교류서비스 전시교류서비스
공지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알림

2024-10-24

197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1)  법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 공립과학관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25.4.23 시행)

2)  법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공립과학관에 필요한 경비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24.10.22 시행)

 


붙임 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