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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지원(신규 2차) 사업 공모 사전 안내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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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지원(신규 2) 사업 공모 사전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과학관협회는2025년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과학관의 안정적 운영 환경 조성 및 관람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과학해설사) 지원(신규 2)’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모일정> 하기 공모 일정은 변경 가능

 ㅇ (43~ 45)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ㅇ (51) 제안서 서면평가 및 지원기관 선정 통보(개별)

 ㅇ (52~ 54) 협회·선정기관 간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ㅇ (‘25. 06. 01. ~ 12. 31.) 지원기관별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수행

 

<공모내용>

 ○ (지원대상) 전국 등록 공·사립과학관(과학관법 제6)으로 하기 신청 자격(공모요강 참조)을 모두 갖춘 기관

 ○ (지원기간) 2025. 06. 01. ~ 2025. 12. 31. 이내

 ○ (지원내용) 과학해설사 상시근무자 수시근무자 고용 지원

  - 과학해설사 ·일급여(개인부담금 포함) 4대보험 기관부담금 지원

  - 급여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 각종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거나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과학관 자체예산(자부담)으로 처리

 ○ (지원규모) 00 (상시근무자 00, 수시근무자 00)

  - 상시근무 : 1인당 월 2,315,000/ 6개월 이내

  - 수시근무 : 1인당 일 107,000/ 65일 이내

 ○ (지원방법) 공모를 통한 지원신청 서류접수 및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기관 선정, 선정기관 대상 협약체결 후 지원금 교부

 

<신청요건>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등록 공사립과학관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1, 2, 3항에 해당하지 않은 기관

  - 과학해설사와의  직접  고용계약  및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집행  및  전반적인  사업관리  및  본  사업  전용계좌(타행  간  거래  가능)  사용이  가능한  기관

  - 고용하고자 하는 과학해설사는 지원 시작일 이전까지 과학해설사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하며, 지원 시작일 기준 신청기관고용된 소속 직원이 아니어야 .

 ○ 고용하고자 하는 과학해설사가 과학관 임직원과 친인척(4촌 이내)이거나 배우자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접수/문의처> 한국과학관협회 경영지원팀 이정후 연구원 ( 042-862-7917 / jhlee@scicenter.or.kr )

 

공모일정 및 내용 등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