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지원(신규 2차) 사업 공모 사전 안내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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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지원(신규 2차) 사업 공모 사전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과학관협회는『2025년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과학관의 안정적 운영 환경 조성 및 관람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과학해설사) 지원(신규 2차)’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모일정> ※ 하기 공모 일정은 변경 가능
ㅇ (4월 3주 ~ 4월 5주)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ㅇ (5월 1주) 제안서 서면평가 및 지원기관 선정 통보(개별)
ㅇ (5월 2주 ~ 5월 4주) 협회·선정기관 간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ㅇ (‘25. 06. 01. ~ 12. 31.) 지원기관별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수행
<공모내용>
○ (지원대상) 전국 등록 공·사립과학관(과학관법 제6조)으로 하기 신청 자격(공모요강 참조)을 모두 갖춘 기관
○ (지원기간) 2025. 06. 01. ~ 2025. 12. 31. 이내
○ (지원내용) 과학해설사 ‘상시근무자’ 및 ‘수시근무자’ 고용 지원
- 과학해설사 월·일급여(개인부담금 포함)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지원
- 급여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 각종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거나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과학관 자체예산(자부담)으로 처리
○ (지원규모) 총 00명 (상시근무자 00명, 수시근무자 00명)
- 상시근무 : 1인당 월 2,315,000원 / 6개월 이내
- 수시근무 : 1인당 일 107,000원 / 65일 이내
○ (지원방법) 공모를 통한 지원신청 서류접수 및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기관 선정, 선정기관 대상 협약체결 후 지원금 교부
<신청요건>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등록 공사립과학관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1항, 제2항, 제3항에 해당하지 않은 기관
- 과학해설사와의 직접 고용계약 및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집행 및 전반적인 사업관리 및 본 사업 전용계좌(타행 간 거래 가능) 사용이 가능한 기관
- 고용하고자 하는 과학해설사는 ①지원 시작일 이전까지 과학해설사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하며, ②지원 시작일 기준 신청기관에 고용된 소속 직원이 아니어야 함.
○ 고용하고자 하는 과학해설사가 과학관 임직원과 친인척(4촌 이내)이거나 배우자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접수/문의처> 한국과학관협회 경영지원팀 이정후 연구원 ( ☎042-862-7917 / jhlee@scicenter.or.kr )
※ 공모일정 및 내용 등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