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적생태과학관 휴무일 조정안내(월요일 휴무일 ---> 수요일 휴무일)(천적생태과학관)
2025-06-19
145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월요일”을 “수요일”로 한다.
제2조(「거창군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거창군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월요일”을 “수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천적생태과학관 월요일 휴무일을 수요일 휴무일로 변경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