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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협회 소식
11.06
공지사항 2024년 과학해설사 심화교육 선발자 명단 공지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관협회입니다. 2024년 과학해설사 심화교육 선발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해설사분들께서 모집정원 대비 많은 신청해주셨습니다. 이에 과학관 측에서 해설사분들을 위해 심화교육 모집정원을 늘려주셨습니다.기존 공고 상의 모집정원 16명에서 21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선발자에 한하여 메일로 안내문을 발송 드릴 예정입니다. (~11. 08.(금) 18:00까지)선발자 중 참여가 불가하신 해설사분께서는 11. 07.(목) 15:00까지 메일(srkim@scicenter.or.kr) / 내선(042-862-7923)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하기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42-862-7923)더 많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4
공지사항 2024년 과학해설사 심화교육 교육생 모집 (신청 : 11. 04.(월) 18:00까지)
한국과학관협회 공고 제2024 - 019호2024년 과학해설사 심화교육 교육생 모집한국과학관협회는 과학해설사들의 업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4년 과학해설사 심화교육」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교육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0월사단법인 한국과학관협회장□ 교육개요ㅇ (교육대상·인원) 과학해설사 신규양성 교육 수료자 16인 이내ㅇ (교육과정) 총 30시간(5일, 일 6시간)ㅇ (교육방법) 국립과학관 우수과학해설사와 교육생을 멘토-멘티로 구성하여 전시해설 관련 1:1 현장실무 교육(교육생별 통학) ㅇ (교육내용) 과학관별 시나리오 작성(피드백), 전시해설 및 관람객 응대 노하우, 전시해설 시연 및 평가 등 ※ 공고문 내 붙임1 참조 ㅇ (교육일정) 교육기관명교육일정멘토멘티(교육정원)국립과천과학관‘24. 11. 15.(금) ~ 11. 20.(수)*6인3인국립대구과학관‘24. 11. 19.(화) ~ 11. 23.(토) 4인4인국립광주과학관‘24. 11. 19.(화) ~ 11. 23.(토)2인6인국립부산과학관‘24. 12. 10.(화) ~ 12. 14.(토)1인3인 * ’24. 11. 18.(월) 휴무 ㅇ (수료기준) 총 교육시간(30시간) 이수자 중 교육평가 70점 이상 득점 시 수료 ㅇ (교 육 비) 무료(소정의 교통비 지원)□ 공모요강 ㅇ (신청대상) 과학해설사 신규양성 교육 수료자 ㅇ (신청기간) 2024. 10. 24.(목) ~ 2024. 11. 04.(월) 18:00 까지 ㅇ (제출서류) 제출서류비고1. 교육 신청서 1부별첨 제1호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1부별첨 제2호 서식3. 신분증 사본 1부별도 서식 없음4. 선발기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첫째자리를 제외한 숫자는 반드시 노출되지 않게 처리하여 송부 요망 예시) 123456-1****** ㅇ (신청방법) 이메일(srkim@scicenter.or.kr) 신청(우편, 방문제출 등 불가) ㅇ (선발기준) 과학관별 교육정원(3~6인)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교육생 선발(동 순위권은 신청접수 선착순*에 따라 선발)구분선발기준1순위2024년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과학해설사) 지원 사업 참여자2순위최근 5년간(‘20년~’24년 / 26기~39기) 과학해설사 양성 교육 수료자3순위공고일 기준 과학관에서 전시해설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교육정원 외 후보교육생 3명 내외 선발(취소자 발생 시 후보 중 추가 선발) * 접수 선착순은 최종적으로 접수가 완료된 메일의 도달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ㅇ (선발발표) 교육생 공모 종료 후 5일 이내 협회 홈페이지 공지 ※ 심화교육 관련 안내 사항은 교육생 대상 이메일로 개별 발송□ 향후계획 ㅇ (10. 24. ~ 11. 04.) 심화교육 교육생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ㅇ (11. 05. ~ 11. 08.) 심화교육 교육생 선발 및 발표(개별 안내) ㅇ (11. 09. ~ 11. 14.) 과학관별 심화교육 준비 및 교육참여 안내 ㅇ (11. 15. ~ 12. 14.) 과학관별 심화교육 운영□ 문의처ㅇ 과학해설사 양성 교육 관련 문의 : 042-862-7923첨부파일(공고문) 내 붙임목록[붙임1] 과학관별 과학해설사 심화교육 계획서[서식1] 과학해설사 심화교육 신청서[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0.24
공지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알림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1) 법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25.4.23 시행)2) 법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공립과학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24.10.22 시행) 붙임 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