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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정관


사단법인 한국과학관협회 정관 


과학기술부장관 승인. 2006. 7. 한국과학관협회 규칙 제1호 

1차 개정. 2008.11.19. 한국과학관협회 규칙 제3호

2차 개정. 2009.05.04. 한국과학관협회 규칙 제7호

3차 개정. 2011.02.23. 한국과학관협회 규칙 제9호

4차 개정. 2011.07.07. 한국과학관협회 규칙 제10호

5차 개정. 2012.04.17. 한국과학관협회 규칙 제11호

6차 개정. 2012.06.19. 한국과학관협회 규칙 제12호

7차 개정. 2013.01.11. 한국과학관협회 규칙 제13호

8차 개정. 2013.10.29. 한국과학관협회 규칙 제19호

9차 개정. 2014.03.18. 한국과학관협회 규칙 제25호

10차 개정. 2016.02.29. 한국과학관협회 규칙 제29호

11차 개정. 2018.03.30. 한국과학관협회 규칙 제35호

12차 개정. 2022.10.04. 한국과학관협회 규칙 제39호


1

 

1(목적) 본회는 전국의 ·공립 및 사립과학관들의 협의체로서, 회원에 대하여 과학관 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이라 한다.) 22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과학의 대중화생활화와 과학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국내외 과학관 상호간의 기적 협조체제 유지 제도적 보호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3.18.>,

<개정 2022.10.04.>

 

2(명칭) 이 법인은 과학관법에 따라 설립하고사단법인 한국과학관협회”(이하 본회 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The Korea Science Center & Museum Association(약칭: KSCMA)이라 한다.<개정 2008.11.19><개정 2022.10.04.>

3(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03.18.>

 

3조의2(정의) 과학관이란 과학관법 제2조 제1호의 시설을 말하며 자연사박물관, 민속박 물관, 예술관련박물관, 생태환경과학관, 어린이회관, 어린이박물관, 교통박물관, 과학공원, 수목 원, 식물원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단체를 포함한다.<신설 2022.10.04.>

 

4(운영준칙) 법인은 1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법인은 민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이 정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한 설립허가조건에 좇아 운영한다.<개정 2013.10.29, 2018.03.30>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 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10.29, 2018.03.30>

2

 

5(사업) 본회는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과학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사업 추진

과학관 관련 세제감면, 공공요금인하 법령개정 건의

과학관 관련 기부제도, 보조금, 후원금 공동연구사업 추진

과학관간 정보자료, 외국자료 교류체제 구축사업 추진

외국 과학관과의 공동협력사업 지원

국내 과학관의 특별전 지원 사업

학술지 학회지, 기타 과학관 관련 자료 발간에 관한사업

과학관 전문직원에 대한 교육 양성사업

과학기술 관련 사회교육프로그램 추진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법인은 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때에는 수익사업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10.29, 2018.03.30>

 

 

3

 

6(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과학관으로서 본회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입회신 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개정 2008.11.19, 2011.07.07., 2013.01.11>,<개정 2022.10.04.>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3.01.11> <개정 2016.02.29>

1. 정회원<신설 2013.01.11.> <개정 2016.02.29>

. 3조의2에서 규정하는 모든 과학관<신설 2013.01.11> <개정 2014.03.18., 2016.02.29><개정 2022.09.00>

. 삭제<2016.02.29> . 삭제<2014.03.18> . 삭제<2014.03.18> . 삭제<2016.02.29>

2. 명예회원<신설 2016.02.29>

. 과학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 과학기술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전현직 기관장 등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 특별회원<개정 2013.01.11>

. 본회의 운영과 관련 있는 기관, 단체, 산업체로서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개정 2016.02.29>

. 삭제<2016.02.29> . 삭제<2016.02.29> . 삭제<2014.03.18>

4. 개인회원<신설 2016.02.29>

. 과학관 협회 운영에 관심 있는 일반인

 

7(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의결권, 피선거권 및 발언권 등)를 가진다. 다만, 명예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의결권을 가질 있다.<개정 2008.11.19, 2014.03.18, 2016.02.29>

1항의 의결권을 가진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식1)<개정 2014.03.18.>,<개정 2022.10.04.>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으로 한다.

 

8(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본회의 정관 제규약의 준수

총회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입회비, 연회비 제부담금의 납부<개정 2008.11.19, 2012.06.19>

4.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9(회원권의 양도상속금지) 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10(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있다.<개정 2008.11.19>

회원이 연회비를 2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된 연회비를 완납할 때까지 회원의 권리는 정지된다.<신설 2008.11.19.> <개정 2014.03.18>

과학관 개관 이후 1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 본회를 자동 탈퇴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4.03.18>

 

11(회원의 제명) 법인은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법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있다.

 

12(회원의 상훈추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본회의 표창 또는 패를 수여할 있다.

표창

감사패

공로패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자에 대하여는 정부에 상훈을 추천할 있다.

 

 

4

 

13(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14 이하의 이사(회장, 부회장 포함) 2인의 감사를 둔다.<개정 2008.11.19, 2014.03.18>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08.11.19>

1. 회장 1

2. 삭제<2016.02.29.>

2-1. 부회장 3(수석부회장 1 포함)이내<신설 2022.10.04.>

3. 이사 13 이내(부회장 3 포함)<개정 2008.11.19, 2014.03.18, 2016.02.29>

. 당연직 4<신설 2008.11.19> <개정 2014.03.18, 2016.02.29>

. 선임직 9인 이내<신설 2008.11.19.> <개정 2016.02.29> 4. 감사 2<개정 2014.03.18>

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직 이사는 회원전체의 의사가 고루 반영되도록 구성한다.<신설 2014.03.18>

14(임원의 임기)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1 가능하다.<개정 2008.11.19, 2014.03.18>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14.03.18.>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4.>

 

15(임원의 자격)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없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정 2013.10.29, 2018.03.30>

 

16(임원의 선출 ) 회장은 국립중앙과학관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다만, 국립중앙과학관장이 공석일 때에는 직무대리가 회장을 대행한 .<개정 2008.11.19., 2014.03.18., 2022.00.00>,<개정 2022.10.04.>

당연직 이사는 국립과천과학관장, 국립대구과학관장, 국립광주과학관장, 국립부산과학관장으로 하며, 선임직 이사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08.11.19, 2014.03.18, 2016.02.29>

감사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08.11.19, 2014.03.18>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잔여기간동안 후임 장(직무대리 포함)이 이사 또는 감사의 권리를 승계한 다.<개정 2008.11.19, 2012.04.17, 2014.03.18., 2022.02.00>,<개정 2022.10.04.>

1항 내지 제4항에서 선출된 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한다.<신설 2008.11.19> <개정 2013.10.29., 2014.03.18, 2018.03.30>

17(이사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4.03.18.>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수행이 곤란할 경우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03.18.>,<개정 2022.10.04.>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없고 특히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03.18>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개정 2014.03.18>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03.18>

법인과 이사가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개정 2014.03.18>

이사가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08.11.19, 2014.03.18>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있다.<개정 2008.11.19, 2014.03.18>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8(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1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 시정을 요구하는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고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개정 2008.11.19>

회장, 부회장이 본회와 관련된 소송 상대방이 되었을 때는 감사가 본회를 대표하는

기타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9, 2018.03.30>

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 것을 법원에 청구할 있다.

 

19(상근임직원) 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근임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2013.10.29, 2018.03.30>

부회장 상근부회장을 있다.

 

20(임원의 해임)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10.29, 2018.03.30>

 

 

5

 

21(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본회의 해산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4.03.18>

임원의 선출 해임에 관한 사항<개정 2014.03.18> 3. 삭제<개정 2014.03.18.>,<개정 2022.10.04.>

4. 본회의 예산 결산 승인<개정 2014.03.18> 5.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개정 2014.03.18>

6. 기타 중요사항<신설 2014.03.18>

 

22(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과 명예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1.19, 2014.03.18, 2016.02.29>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총회의 부의장은 수석부회장이 된다.<개정 2022.10.04.>

 

23(구분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1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회장은 총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장이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있다.<개정 2014.03.18>

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기재하여 총회를 개최하기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03.18>

 

24(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18 1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개정 2014.03.18> 25(의결사항) 총회는 23 4항의 통지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있다.

26(의결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항의 경우에는 7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을 참석시킨 경우에는 당해 회원이 출석하거나 의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03.18>

 

27(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선출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자신과 법인과의 관계사항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28(총회회의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6

 

29(이사회의 설치운영) 법인은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14.03.18>

회장은 이사장을 겸직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개정 2008.11.19, 2014.03.18> 30(이사장의 선임 ) 삭제<2014.03.18>

31(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삭제<개정 2022.10.04.>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2.10.04.>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4.03.18>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개정 2022.10.04.>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임원의 임면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법령 정관의 규정에 의해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32(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이사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03.18>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호선된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개정 2013.10.29, 2018.03.30>

33(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4.03.18>

임원 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18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부회장 2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34(의결정족수 등) 이사회는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있다.<개정 2014.03.18>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할 있다.<개정 2014.03.18>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삭제<2016.02.29>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경우 28 2 47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03.18>

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는 27조의 총회의결 제척사유와 같다.<신설 2014.03.18>

 

34조의2(서면결의)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02.29>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6.02.29>

 

 

7 재정과 회계

 

35(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원의 회비

정부 공공단체의 보조금과 지원금

정부 단체의 출연금

기부금, 찬조금 후원금

목적사업 이익금

기타 수입금

36(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37(재산) 법인은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기본재산과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으로 하는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설립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개정 2013.10.29, 2018.03.30>

보통재산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잉여금 적립금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법인은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인의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개정 2022.10.04.>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0.29., 2018.03.30.>,<개정 2022.10.04.>

법인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의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차입하고자 때에는 이사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0.29, 2018.03.30>

법인은 기본재산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38(예산) 법인의 예산은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계정과목과 목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 연도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 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 연도에 발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표시하여야 한다.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는 각각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39(회계)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 한다)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 한다) 구분한다.

3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4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40(예산편성) 본회의 수입지출 예산은 회계연도 종료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2016.02.29.>,<개정 2022.10.04.>

 

41(결산) 본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3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03.18.>,<개정 2022.10.04.>

 

42(회계감사) 회계감사는 필요시 실시한다.

 

43(임원의 경비지급)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출장비 )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있다.

 

 

8 사무부서

 

44(사무국)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장 직원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신설 2008.11.19>

사무국의 직원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따른다.<개정 2008.11.19>

사무국의 조직, 운영 직원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2008.11.19.>

 

 

9

 

45(고문 ) 본회의 발전을 위해 약간명의 고문과 전문 분야별 자문위원을 있다.

<개정 2008.11.19, 2014.03.18, 2016.02.29>

고문은 과학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여 차기 이사회 총회에 보고한다.<개정 2014.03.18, 2016.02.29>

자문위원은 전시교육행사 과학관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여 차기 이사회 총회에 보고한다.<개정 2014.03.18, 2016.02.29>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에게 자문을 있으며,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있다.<신설 2014.03.18, 2016.02.29>

고문과 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4.03.18> <개정 2016.02.29.>,<개정 2022.10.04.>

45조의2(전문위원회) 본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학술국제홍보 운영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있다.<신설 2016.02.29>

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6.02.29.>

 

 

10

 

46(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5.04, 2013.10.29, 2018.03.30>

 

47(서류의 작성비치) 법인은 성립한 사업 연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인은 28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8(자료의 제출) 법인은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 연도 종료 1월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9, 2016.02.29., 2018.03.30>,<개정 2022.10.04.>

법인은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9., 2018.03.30>,<개정 2022.10.04.>

49(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두 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9, 2018.03.30>

 

50(해산) 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법인을 해산하고자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법인의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51(파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52(준용규정)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동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효력발생)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시행일)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날로부터 시행한다.

3(경과조치) 본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발기인은 10 이내로 한다.

 

4(설립시 임원 임기) 이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 최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인원)

(1)

 

 

3

부회장(3)

 

 

3

(5)

 

 

3

(1)

 

 

2

최초 임원선출은 발기인 대표 회의에서 호선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최초 총회에 보고한다.

 

5(창립회원) 정관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

본회 창립 회원으로 전국과학관협의회 회원은 당연히 정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본다.

 

6(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7(회장의 겸직) 본회 이사장이 선임되기 또는 이사장 유고시 회장이 겸직한다.<신설 2008.11.19>

8(회원에 대한 지원) 본회의 회원에 대한 지원은 등록과학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미등록과학관을 지원할 있다.<신설 2008.11.19>

 

9(기부금 사용의 공개) 협회는 기부금 사용에 있어 과학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1.02.23>

 

 

 

1(시행일)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신설 2014.03.18>

 

 

<2016.02.29>

 

1(시행일)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회원의 종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제6 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정회원으로 가입된 과학기술관련 기관단체산업체는 정관 시행일부터 특별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한다.

종전의 6 2 2 가목에 따라 준회원으로 가입된 과학관은 정관 시행일부터 정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한다.

<2022.10.04>

 

1(시행일)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