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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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
◈ 지난 5월 13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조항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일몰이 도래됨에 따라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다수 과학관 등이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적 지원 유지의 필요성
※ 현행법은 과학관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해당 과학관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첨부파일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 현황 및 출처
- 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514010004717)
- 뉴스웍스(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343)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50759)
- 대한뉴스(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69)
- 선데이뉴스(http://newssunday.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31523)
- KSP뉴스(http://www.kspnews.com/news/view.html?section=79&category=87&no=101793)